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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최근 5년간(2020~24년) 제주에서 구급대원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31건에 이른다. 특히 소방활동 방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이며, 이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22억9000만원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본부별로는 서울이 439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벌금 부과 건수와 액수 또한 200건·7억 7100만원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120건·4억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1억5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1억12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이 기간에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31건으로 징계유형별 처분 현황은 징역 3건, 벌금 16건, 집행유예 1건, 기소유예 2건, 기소중지 1건, 불기소 1건, 진행중 6건, 기타 1건 등이다. 벌금 규모는 3630만원으로 건당 227만원 상당이다. 소방활동 방해 발생건과 관련, 제주와 같거나 적은 곳은 대구 31건, 광주 28건, 전남 20건, 전북 14건, 창원 13건, 충북·대전 각 11건, 세종 6건 등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8곳이나 된다. 제주는 중위권으로 인구 대비 되레 많은 수치를 보였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소방활동 방해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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