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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연고자 사망자 최소화 방안 우선돼야
입력 : 2025. 09.17. 00:30:00
[한라일보] 급속도의 고령화와 가족 단절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무연고 사망자 55명에게 공영장례가 지원됐다. 공영장례 지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가치의 실현이다.

장례지원은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는 방식이다. 2022년 21명에서 2022년 75명으로 늘어난 뒤 3년째 7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사망자는 물론 가족 등 연고자가 있지만 관계 단절이나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행정에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기준 비공식 집계지만 6100여 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다, 연고자가 행정에 위임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세태 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제주의 고령인구 비율은 20%를 향해 치닫고 있다. 1인 가구 수도 10만 가구를 목전에 두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의 연속이다. 한 해 평균 50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고독사 현황에서 알 수 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은 존엄사와도 연관이 깊다. 지자체별로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면서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다. 소외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촘촘한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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