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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런파크 골프장.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지역생활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해 제정된 '스포츠클럽법'의 스포츠클럽 체육단체 가입 의제조항이 지역 스포츠 동호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스포츠클럽법' 제8조에는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지방체육회와 중앙경기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의제 조항이 담겨있다. 제주도내에서는 제주자치도체육회와 시체육회, 종목별 단체와는 별도로 행정시 단위 제주스포츠클럽과 서귀포스포츠클럽, 그리고 종목별 스포츠클럽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의제조항에 따라 A종목의 스포츠클럽이 등록하면 도체육회와 시체육회에 당연 가입한 것으로 보면서 기존 도체육회외 시체육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목별 회원단체와 역할이 중복되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파크골프종목의 스포츠클럽과 시체육회 회원단체, 도체육회 종목단체와 회원 자격 여부와 자체 대회 개최를 놓고 갈등을 벌이며 법적 조치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중재에 나섰지만 의제조항에 대해 종목 단체간 입장이 엇갈려 문화체육관광부의 법 개정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종목별 스포츠클럽이 시·군·구체육회와 도체육회 산하 회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거나 중앙종목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등록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지만 시·군·구체육회 회원단체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클럽법 제8조를 삭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실제 체육계의 회원체계와 스포츠클럽의 회원체계가 상이해서 벌어지는 혼란 상황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법 개정 등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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