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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도민 중 99%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차 지급 신청이 마감된 12일 오후 6시 기준 도민 66만1200명 중 99.04%인 65만4847명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지급액 기준으로는 1280억원이며, 제주도민 사용률은 79.6%로 전국 평균 64.1%를 크게 웃돌았다. 또 민생회복 쿠폰을 지역화폐로 신청한 비율은 39.7%로 전국 평균 18.5% 대비 21.2%p 높았다. 한편 22일부터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로,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원하는 만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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