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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단체 등록사항 변동 시 자동차 변경등록 '필수'
미신고 시 차량 1대당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9.14. 00:00:00
[한라일보] 제주시는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단체는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용본거지), 단체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차량 1대당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243건(4622만 원),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는 115건(19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변경등록 신청은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08)를 방문하면 된다.

이와함께 민원 편의를 위해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한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관청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시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생년월일 정정 신고나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법인·단체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며 "법인·단체의 등록사항이 변동 되는 경우 반드시 법인·단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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