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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공항 제주 지하수 증산 계획 의회서 제동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심사 보류
지하수 증산 허가 법적 가능성 놓고 기관별 유권해석 '제각각'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9.12. 18:06:22
[한라일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주 지하수 증산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열린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각각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했다.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지사에게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위원들 간 해석이 달라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해기로 했다"며 심사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두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월 3000t에서 4400t으로 증량하는 내용과 오는 11월 24일 만료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사기업의 지하수 증산 신청을 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기관별로 유권해석이 갈렸기 때문이다.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자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만 음용 목적의 도내 지하수 개발과 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단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4년 먹는샘물 제조 목적의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때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독점적 권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7년 해당 기업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반려하기도 했지만 소송 끝에 법원은 2019년 "제주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제주도 패소로 끝이 났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도 사기업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환경단체는 2019년 법원 판결에 대해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해당 기업이 신청한대로 제주도지사가 증량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고, 또 한국공항의 독점적 권한도 기존에 허가 받은 취수량에 대한 것만 인정될 뿐 이를 넘어선 증량 신청은 신규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가 이번 심의를 앞두고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결과에서도 "취수 허가량을 증량하는 것은 허가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따라서 취수량 증량은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 입법담당관실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을 했으며, 법제처도 지난 2017년 도지사는 취수 허가량을 늘리기 위한 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반면 제주도가 변호사 3명으로부터 받은 유권해석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법률 자문에선 변호사 3명 모두 공통적으로 제주특별법의 지하수 취수 허가 제한 규정에 대해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이번이 6번째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5차례 증산 시도는 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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