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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씩 오는 22일부터 지급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금융소득 2천만원↑ '고액자산가'는 제외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대상.. 10월31일까지 신청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5. 09.12. 13:14:14
[한라일보] 민생경제 회복과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22일부터 전 국민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 가구로 본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4인 가족 기준 직장은 51만원, 지역은 50만원, 혼합 52만원이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카드사 누리집이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에는 1차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지원금 반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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