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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는 우도에서 무등록 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한 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동부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 해당 업체는 미등록 전동카트 27대를 운행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 등록 이행 등을 위반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가 수사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우려해 이륜차 대여 과정에서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 2012년에는 우도 내 무등록 골프카트를 대여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4차 연장과 함께 제한 대상이 일부 완화되면서 이 기간 우도에서 6인승 이하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운행, 대여용 이륜차(삼륜차·전동 킥보드·원동기 자전거 등) 신규 등록·영업이 가능해졌다. 8월 한 달 동안 우도 내 대여이륜차는 57대 증가하고, 방문 차량은 전년 대비 9% 정도 증가했다.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전년 보다 1건 늘었다. 8월 우도 방문객 수는 총 16만1808명으로, 하루 평균 5220명이 우도를 찾았다. 이에 제주도는 8월 한 달간 동부경찰서,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주 4회 이상 교통안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 관광 활성화와 함께 방문객과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며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법령 위반 행위는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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