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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입력 : 2025. 09.03. 09:43:01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2차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노무제공 8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금 90%,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17일까지며 제주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www.gov.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개인명의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뒤 11월 중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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