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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공정위 반대에도 강행
道, 변호사 2명 법률 자문 결과 모두 "시행 가능" 판단
대여 약관에 포함할 내용 제주특별법 따라 권한 이양
규칙으로 불가능할 시 이미 제출된 조례까지 수정 계획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8.28. 17:07:22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대해 "시행 시 업계 간 담합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반대했지만 제주도는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사실상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변호사 2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2명 모두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렌터카 대여 약관에 포함할 내용을 정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4항'에 대해선 제주도가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 제주특별법을 통해 권한을 이양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두차례 구했다.

공정위는 1차 회신에선 담합 우려와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도는 대여 기간이 10일 이상인 장기 렌터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기 렌터카만 요금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차 질의했으며, 공정위는 2차 회신에서 "주무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으라"고 공을 국토부로 넘겼다.

도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국토부에 제주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지난 22일 요청했다. 또 국토부에 법적으로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도 함께 전달했다. 국토부 유권해석은 다음주 쯤 나올 예정이다.

도는 국토부가 규칙보다 상위 규정인 현행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에는 대여 약관에 '요금 할인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식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할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 의원들 동의를 얻어 이미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 개정안에 요금 할인율을 집어넣을 계획이다.

내달 9일 개회하는 임시회 상임위 심사 때 조문을 바꿔 수정 의결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사실상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도는 렌터카 요금 할인폭을 50~60%까지로 제한하는 등 조례 또는 규칙에 아예 구체적인 제한 허용 할인율을 명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는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며 "만약 국토부가 유권해석에서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할인율 상한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까지 통보하게 될 텐데, 이럴 경우 우리는 그 이유를 분석해 불가능한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신고한대로 받아야 하지만, 변경 신고를 통해 횟수 제한 없이 수시로 바꿀 수 있어 시기별로 들쑥날쑥하다.

예를 들어 업체가 경차인 모닝의 하루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0만원 그대로 받지만,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깎는다. 이 때문에 관광객들은 성수기 요금을 바가지로 여긴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는 각 업체가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요금을 산출하도록 해 요금 원가 자체에 대해선 인하를 유도하고,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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