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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주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식수 원천인 상수원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식수로 수질이 부적합해 보호구역 일부가 폐지되거나 농업용으로 전환된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해제한 적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수원지 인근 마을이 장기간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문제를 호소하자 지난 2023년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 제주시 외도동 수원지, 삼양동 삼양수원지, 건입동 금산수원지 3곳의 일부가 해제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질 오염물질이 적고 공공하수관로가 깔려 있어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곳은 인구가 밀집됐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 온 지역이다. 해제될 경우 각 수원지 인근 보호구역은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해제 시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는 50여 년 만에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된다.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하지만 해제는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보호구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보호구역 안에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해제되고 나면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집단 개발 등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배출될 개연성도 감안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이지만 제주도민의 공적 자원이자 생명수인 수자원을 지키고 보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 공수화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 곶자왈 사유지 매입처럼 장기간에 걸쳐 해제 대상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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