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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최초 시행했는데 돈은 더 내라니…
제주도 재원 부담률 12% 전국 지자체 중 두번째
경기 2.9%… 道, 새 고시 앞두고 정부에 개선 건의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5. 08.21. 17:58:28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도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지자체 지원 기한이 3년 연장된 것을 계기로 정부에 제주도의 법정 부담금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에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의 지자체 부담율을 5%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그동안 고시를 통해 제주도 부담률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12%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이런 내용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에 전면 시행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필요 재원을 국가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단 국가와 지자체 재정 부담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한정했다.

국회는 법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청 재정 상황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전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올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오롯이 부담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하자 이런 상황이 반전됐다. 국회는 지난 4일 국가·지자체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달리 개정안을 수용하면서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

제주는 정부보다 3년 먼저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다. 도 교육청와 제주도는 지난 2017년 협의 끝에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도세) 비율을 3.6%에서 5%로 인상한 데 이어 이듬해부터 이 재원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제주도가 투입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매해 190억원 가량이었다. 또 2021년부터 전국 지자체 지원을 의무화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되면서 제주도는 29억원을 매해 추가 투입했다. 제주도는 한 때 '중복 지원'이라며 교육청과 기싸움을 벌였지만 양측 합의로 재정 지원은 계속됐다.

제주도가 지자체 지원 재개를 앞두고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한 이유는 제주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재정을 부담하고 있기 때무니다.

법에는 시·도, 시·군·구의 고교무상 교육 재원 전출비율을 5%로 규정돼 있지만,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장관 명의 고시로 제주의 법정 부담률을 전남(13.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2%로 결정했다. 반면 경기도는 2.9%, 대전 3.1%로 제주도보다 8~9%p 낮다. 당시 교육부는 2017년 결산 기준으로 각 지자체가 기존에 투입하던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비 등을 고려해 지역별 부담률을 책정했으며 해가 바뀌어도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제주도는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교육부는 지자체별 부담 비율이 각각 달라도 각 지자체 부담금을 합산한 총액은 전국 고교 무상 재원의 5%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육부는 다시 각 지자체 별 부담률을 고시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시작했는데 기존 기준은 이런 제주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 새로운 고시를 앞두고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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