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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 '예스키즈존' 지정 스티커 시안. [한라일보] 202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라는 명칭으로 조례 제정이 시도되는 등 '노키즈존'을 둘러싼 논란이 컸던 제주에서 '예스키즈존' 업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첫 공모에서 단 1곳만 신청함에 따라 19일 재공고한 제주도의 '2025년 예스키즈존 운영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에 의해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휴게 음식점 중에서 ▷키즈 메뉴(아동이 먹을 수 있는 음식) 판매 ▷어린이 식사 도움 용품(식기류, 유아용 의자 등) 비치 ▷신고 면적 80㎡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으로 총 66곳을 선정해 업체당 30만 원(물품 구입비)을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을 보면 키즈 메뉴 판매 여부 등 별도의 지정 요건에 더해 5년 이상에서 1년 미만까지 영업 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차등을 뒀다. 어린이 놀이방 등 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엔 가점을 준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이번 예스키즈존 운영은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장을 알리는 등 아이가 환영받는 공간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2023년 기준 노키즈존·키즈존 지도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에서 제주 지역 노키즈존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식 개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2월 펴낸 '아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 제주 지역 노키즈존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면접 조사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장이 협력해 포용적 공간 운영에 대해 자율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동 친화적인 상업 시설 인증제 도입을 통해 자발적으로 아동과 어른을 환대하는 사업장 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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