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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 전세보증금 21억 가로챈 父子 검찰행
다세대주택 임대… 세입자 28명 대부분 피해 회복 못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8.19. 13:49:15
[한라일보] 제주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려주고 세입자들로부터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 챈 부자지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혐의를 받는 아들 A씨(40대)는 구속 송치되고, 건물주인 아버지 B씨(70대)는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버지 소유의 서귀포시 소재 다세대주택 4채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입자 2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됐으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충분한 자본 없이 해당 주택을 지은 후 전세 보증금으로 담보 대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들 가운데 21명이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9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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