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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출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을 9월 한 달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풋귤 생산 농가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풋귤을 공급하기 위해 도외 직거래 택배비와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풋귤 출하 지정농가 214곳 중 교육을 이수한 191곳 농가다. 택배비와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도 접수한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물류비의 경우 제주도청 감귤유통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직거래 택배비 건당 2500원, 농약안전성 검사비 건당 18만원이다. 도외 가공업체 납품 해상물류비 지원 규모는 kg당 35원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풋귤의 안전한 생산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풋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풋귤 출하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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