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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호상옷. 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 전통 수의(壽衣) '호상옷'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호상옷'을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호상옷'은 상례 시 시신에 입히는 수의(저승옷)를 제주 지역에서 일컫는 말로,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복식 형태를 지닌 전통 의례복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 호상옷은 복식의 원형을 유지한 채 제주 고유의 의례문화 속에서 전승돼 온 의생활 관련 기술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형태 구성과 바느질 기법 등에서 제주 전통 기술이 돋보이며, 단순한 장례용 의복을 넘어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의복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복식 구성과 의미, 상징성이 대대로 계승된 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작·전승돼 온 전통기술이라는 점이 무형유산 지정의 주요 배경이 됐다. 도는 복식사적 가치와 의례문화로서의 상징성,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주 고유의 전통 의생활 문화를 보전하고 후대에 전승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 호상옷 보유자 등 전승자에 대해서는 향후 전통기술 분야 관계 전문가의 조사를 거쳐 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될 예정이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제주 고유의 정체성이 담긴 전통문화를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게 돼 뜻깊다"며 "제주 호상옷의 지속가능한 전승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전승자 인정 등 시급한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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