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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말까지 2278억원 규모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강도 높은 특별 대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제주체납관리단' 활성화와 도·행정시 합동 가택수색, 체납차량 영치를 추진한다. 체납액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은닉재산 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체납액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조치는 물론 가상자산도 조사해 압류한다. 또한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전개하고, 체납 차량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6월 말 기준 제주도의 체납세금은 2278억원 규모로 이 중 지방세는 920억원, 세외수입은 1358억원이다. 앞선 제주도는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750억원 중 지방세 227억원, 세외수입 136억원 등 총 363억원을 올해 상반기에 정리했다. 제주도는 체납자 실태조사(8690명)를 실시해 재산 압류(7555건)와 공매의뢰(265건) 등을 실시했으며 타 지역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을 통해서도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제·복지·회생 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일시적 경제 위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최장 1년)하고, 생계곤란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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