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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유휴 폐교 재산 활용 문턱 낮춘다
제주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련
대부료율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10이상→1000분의 5로 인하
'1~3급 관사' 등 특정 지위 제공 규정 삭제... 운영 기준도 정비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5. 08.03. 11:01:03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방치된 폐교 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부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교 재산 수의계약 시 적용되는 대부료율을 기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에서 '연 1000분의 5'로 인하하는 것이다. 2023년 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기존에 대부료율의 하한선을 정하던 방식에서 시·도 조례에 자율적으로 위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시도한 첫 사례가 제주도이다.

현재 도내 폐교재산 중 수의계약 대부된 곳은 총 15곳으로, 이 중 유상 계약은 3곳뿐이다. 나머지 12곳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대부돼 사용 중이거나 반환 절차 등이 진행 중인 상태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유상 대부를 희망하는 자가 나타나면 인하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레가 통과되면 폐교 공간에 대한 유상 대부 희망자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한 부지 활용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관사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1~3급 관사' 구분 규정은 삭제되고, 출퇴근이 곤란하거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으로 관사 사용 기준이 구체화됐다.

또한 도서지역을 제외한 도내 관사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보일러, 공동관리비 등 운영비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명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조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투명하고 검소한 공직자 관사 운영방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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