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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민 울리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
입력 : 2025. 07.29. 00:00:00
[한라일보] 구좌읍 등 동부지역은 당근 주산지이다. 당근 파종시기를 맞았지만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발아율이 떨어져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돼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근 농가들은 폭염 속에도 어렵게 파종을 마쳤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급수시설을 가동해보지만 바짝 메말라 갈라진 토지를 적시기에는 역부족이다. 당근은 7월 중순~8월 중순까지 파종하는 작물로 발아가 중요하다. 발아 이후 한정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돼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마늘 등 도내 대부분의 밭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발아율 8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당근의 경우 2023년까지 발아율 기준이 없었으나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80%로 상향됐다. 농가들은 발아율 80%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당근 특성상 발아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설사 발아가 됐더라도 고온에 싹이 말라죽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기준을 맞추지 못한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구좌읍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를 농민책임으로 전가하는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인데 가입기준을 강화하면 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보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근의 특성을 외면한 채 발아율 기준만 강화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제주도 당국은 발아율 기준 완화를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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