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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에도 ‘북적’… 항·포구 안전 어쩌나
도내 항·포구 물놀이 명소로 인기
입출항 선박 수시로 오가도 ‘풍덩’
최근 5년간 사고 96건·사망 24명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07.28. 16:11:03

28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방문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 기자

[한라일보] 여름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객이 급증하는 항·포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월령포구. 지난 26일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포구에서는 여전히 많은 방문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포구 곳곳에 설치된 ‘수영 제한’, ‘수영·다이빙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빙 물놀이 위험지역안내’ 등이 적힌 표지판과 현수막이 무색했다.

물놀이객들 뒤로 포구에 입항하려는 선박 한 척이 들어오기도 했다. 한 안전요원은 “배 들어옵니다. 벽에 붙어주세요”라고 경고 안내를 했다.

이날 월령포구에서 만난 안전요원 권모·김모(20대)씨는 “평일엔 비교적 사람이 적어도 금요일과 주말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사람이 많다”며 “(월령포구에서) 사고가 난 당일에도, 그다음 날에도 물놀이객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배가 수시로 드나들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지난번에는 배가 들어오는데 물놀이하던 아이 한 명이 피하는 속도가 느려 사고가 날 뻔했다”며 “선박이 속도가 느려 보여도 부딪히거나 프로펠러에 걸리면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96건으로 이중 24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해수욕장에선 사고 건수가 17건, 사망자수는 3명에 그치는 것과 비교해 사고 발생률이 크게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항·포구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곳 안전요원은 물놀이객들에게 수영이나 다이빙을 금지·제지할 권한이 없다.

‘어촌·어항법’ 제4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어항의 보전 또는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됐으나 ‘수영’이나 ‘다이빙’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단속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오후 7시쯤 방문한 제주시 용담포구에 물놀이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왼쪽)가 가득했다. 한 어민은 물놀이객들이 선박용 기름통 인근(오른쪽)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면서 사고 위험도 높다고 설명했다.

항·포구 물놀이객 증가로 도내 어민들도 불편을 호소한다. 지난 27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용담3동 용담포구에서 만난 어민 한모(60대)씨는 전날 물놀이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한씨는 “새벽 12~1시에 배가 들어오는데 그때도 물놀이하는 사람들로 포구가 가득하다”며 “포구에는 선박에 넣을 기름통도 있는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먹길래 화재 위험이 있다고 일러줘도 들은 척도 안 한다”고 했다.

행정 당국도 항·포구 이용객 및 사고 증가에 따라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도내 항·포구 102곳 중 민간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판포, 월령, 김녕, 태웃개, 구두미 등 5곳에 불과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항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물놀이’를 명확히 규정해 단속 근거를 마련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민간 안전요원과 행정 공무원 등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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