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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둔기 폭행 등 살인미수 혐의 50대 긴급체포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7.28. 10:33:59
[한라일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재차 공기총으로 위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원 상당을 B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임야 3필지를 B씨에게 팔았으나 1년이 넘도록 판매대금을 주지 않자 불만이 쌓여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56분쯤 A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공기총 납탄 등을 압수했다. 수풀에 버려졌던 해당 공기총은 허가를 받지 않은 총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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