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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당 현수막 신고제를 부활하고, 원색적인 비방과 폄훼 문구를 쓰지 못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모 정당이 도내 곳곳에 중국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등 21대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건 것이 계기가 됐다. 굳이 이번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현수막 공해로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태여서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정치권의 현수막 난립은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것이다. 정당에 대해선 지자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롯됐다.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된 게시대가 아니더라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사실상 특혜인 셈이다. 정당 활동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방적 주장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비난을 담은 현수막이 가로변을 점령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개선의 여지가 있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제주도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단기적으론 설치 기준에 따른 단속에 이어, 제주지역만의 게시 기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정당 현수막 설치 신고제와 더불어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수막 디자인 기준을 두기로 했다. 정치권이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기존의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의 현수막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우리나라가 '현수막 천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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