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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거주자, 법인과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1만8869필지(2937㏊)에 대해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1만2339필지(18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5217필지(706㏊)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361㏊)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46㏊)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여부▷무단 휴경 등 농업경과 불법 전용 실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진행한다. 이를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2023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에서 1만8469필지 중 617필지(59.6㏊)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조치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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