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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9월까지 이뤄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에 맞춰 찾아가는 설명회가 추진되고 있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노후 주거지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하면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경·건폐율·대지 내 공지·높이제한 등 일부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7월 11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기존 고도지구에서도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개발공사(JPDC)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담1·2동 마을회를 포함해 총 11회의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9월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JPDC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신청도 오는 9월19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공모를 신청하면 적격성 분석 및 정밀사업성 분석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지로 공모신청구역 내 주민 동의율 30%이상이여야 한다. 제주자치도 박재관 건설주택국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2가구 이상이면 추진 가능한 최소단위 사업"이라며 "고도지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지금이 참여 적기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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