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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의대생 8천명 2학기 수업 복귀…추가 의사국시도 시행
교육부, 의대 총장들 건의 수용 방침 밝혀…학칙 개정에 특혜 논란
예과·본과 1·2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생 6년 과정 5년 반으로 단축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5. 07.25. 13:58:35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2학기 복귀하는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로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지난해 2월부터 1년 반가량 파행 중인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내놓은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은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논의 후 1학기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유급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의 2학기 수업 복귀를 결정하고 정부에 이날 입장문을 전달했다.

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짠 '학년제'로 운영돼 현행 학칙대로면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총협은 교육부와 협의해 학칙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꿔 유급 학생들이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의총협이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에 따르면 미복귀 의대생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고 방학 등을 활용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과와 본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졸업한다.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의총협이 제시한 졸업 시점대로라면 예과와 본과 1, 2학년과 임상실습 기간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2027년 2월 졸업하는 일부 대학 본과 3학년은 학칙이 정한 예과와 본과 6년 교육 연한보다 한 학기 줄여 졸업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학생이 총 5.5학년을 이수하게 돼, 1학기 정도의 기간이단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결손 부분은 방학 등을 이용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사 유연화라고 정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학사 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한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수업 거부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더라도 유급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총협은 "올해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른다"고 밝히면서 이미 내려진 유급 처분은 유지할 방침을 시사했다.

의총협은 아울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신속한 복귀를 위해 각 대학의 학칙 개정 이전에 수업부터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통상 학칙 개정을 하려면 두 달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며 "이 때문에 학칙 개정 후 교육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서 일단 지금 수업은 수업대로 진행하고, 학칙 개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학교는 당장 8월 초부터 의대생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의총협 건의에 대해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수용 방침을 확인했다.

이어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급생 2학기 복귀를 위한 주요 학칙 변경과 교육 연한 단축, 국시 추가시행 등 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특혜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4천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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