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도내 렌터카 차고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보상금액이 둘쭉날쭉해 제주지역 렌터카 이용객들의 민원 대상이던 렌터카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가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특례 사항들은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사항은 그동안 '완전자차' 등으로 홍보하면서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책 보상한도가 200만원 내외이던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차종별 연중 보험적용금액을 보험요금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기준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동차 기준가액을 하도록 규정했다. 렌터카 업계에서 보상한도 상향으로 난폭운전 등으로 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보유 차량 대수 기준으로 정비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양도할 수 있는 요건에 61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 개인택시면허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반영했다. 이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요건으로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도지사가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