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 본회의장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비 전액을 국비 지원받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트라우마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을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지역별 센터 설립 근거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이번 개정안 의결로 앞으로 치유센터의 기관운영비는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게 된다. 또한, 지역별 치유센터의 설립 근거를 기존 '본원'과 '분원'이 아닌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로 규정함으로써 제주 치유센터의 위상을 법적으로 제고했다. 앞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 당시부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주 센터의 독자적 운영 요구와 함께 분원 개념인 법적 위상 문제를 지적해 당초 '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에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로 명칭 변경을 관철해냈다.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까지 이번에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의 경우 제주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이 지난 10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법안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법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는 최종 반영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때, 재해 발생 직전 농가가 실제로 투입한 생산비 수준을 기준으로 복구비를 산정·지급하도록 한 내용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반복된 자연재해로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에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재해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