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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입력 : 2025. 07.23. 06:30:0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지역공동체다. 그렇기에 행정의 시작은 언제나 도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 속에 행정의 해답이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숨 쉬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행정의 정당성이 도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행정은 도민과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운영돼야 하며, 그 중심에는 '소통'이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는 도민과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협약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는 행정 내·외부 갈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주도는 마을회관이나 읍면동 등 도민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행정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행정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며, 진정성 있는 마음이 도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가 된다. 오늘도 도민 곁에서 함께 숨 쉬고, 함께 길을 찾는 도정의 노력을 응원해본다. <정창보 제주도 도민소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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