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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 토지분할 필지 수 완화…일부선 난개발 우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3필지→5필지까지 완화
재산권 행사 쉬워진 반면 기획부동산 쪼기기 등장 시각도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7.17. 15:58:08
[한라일보] 제주에서 1년 이내에 분할할 수 있는 토지 필지 수가 3필지에서 5필지까지 완화된다. 이같은 토지분할 규제 완화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동산경기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가 토지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노려 매각하는 기획부동산의 등장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1년 이내에 분할할 수 있는 토지 필지 수를 3필지에서 5필지까지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가 건축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토지분할 필지 수는 2016년 8월 1일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및 2017년 3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2필지로 제한했다. 그러다 2020년 7월 15일 조례 개정 후에는 3필지로 완화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5인 이하로 소유한 공유 토지의 경우 한 번에 5필지로 나눌 수 있게 됐다.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는 200㎡ 이상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토지분할 필지 수 완화로 상속이나 증여, 지분 정리 때 1년을 기다리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없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침체된 부동산경기가 다시 살아날 경우 필지 쪼개기가 다시 등장할 수 우려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그동안 토지분할 규제 강화로 분할 필지 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위신청 토지분할(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개설, 하천 편입 등을 위해 공공용지로 편입하면서 이뤄지는 분할)을 제외한 민원 신청에 따른 분할 필지는 2015년 8127필지에서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2021년 3155필지, 2022년 2970필지, 2023년 2566필지, 2024년 2014필지, 올해 상반기 855필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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