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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1만2752건·994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54억원 대비 금액으로는 40억원(4.2%) 건수로는 6787건(1.7%)이 증가했다. 부과 대상별로는 ▷주택 375억원(27만5003건) ▷건축물 526억원(13만5065건) ▷선박 5억원(2565건) ▷항공기 88억원(119건)이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 증가는 신규 주택·건축물 증가, 추가 항공기 유치, 저유조·수조 등 시설물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대상 발굴 등의 영향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설물 세무조사는 기존 미신고된 시설물 누락분에 대한 세원발굴로 10월까지 부과제척기간(2021~2024년분) 내 미부과 재산세 8억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청은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재산세 조기 납부자 중 추첨을 통해 280명에게 2만원 상당 '탐나는전'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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