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주경찰이 낮 시간대에 제주시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경찰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을 시작으로 내달 24일까지 6주간 도내 해수욕장을 비롯해 시내권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숙취 운전을 막기 위해 주야 불문 장소를 불시에 바꿔 음주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도록 스팟 이동식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위반, 무단횡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실시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40건이며, 이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9월에 230건(27.4%)이 집중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