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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도 도항선에서 하선하는 관광객.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외부 차량 운행 제한 규제를 8년 만에 완화한다. 제주도는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버스 중 16인승과 개별관광객이 주로 타는 렌터카 중 전기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에 대해선 우도 지역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4차 제한 명령' 이달 안에 고시할 계획이다. 도는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16인승 전세버스와 저공해 전기 렌터카는 우도에서 운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지역에 차고지가 없는 모든 인승의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외부 차량에 대해선 우도 지역 내 운행을 금지해왔다. 관광객이 탄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부채질하는 등 우도의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학계는 우도를 과도한 관광객 유입으로 주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내 대표적인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지역으로 꼽았었다. 운행 제한을 어길 경우 대당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 1~3급 장애인, 65살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등이 탄 렌터카는 우도로 진입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뒀다. 제주도는 3년 단위로 시행 효과를 분석해 우도 외부 차량 운행 제한 명령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 지금까지는 세 차례(3차 명령) 모두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지만, 3차 명령의 효력 만료(7월31일)를 앞두고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책 변화의 가능성이 점쳐졌다. 지난해 말 3차 명령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제주연구원도 "우도 면 내 매출, 날씨 등을 고려할 경우 비수기에 한정해 (외부)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한시적 운행 제한 해제를 제안했다. 용역진에 의해 운행 제한 해제 의견이 나온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또 제주연구원은 운행 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적은 ▷12월 한달간 ▷12월~1월 2개월간 ▷12월~2월 3개월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또 차량 진입 허용 규모는 하루 43대와 하루 87대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비수기에 모든 렌터카와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면 우도면에서 이들 교통수단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륜·삼륜차 대여업체가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시기에 상관없이 전세버스 중 16인승과 렌터카 중 전기 렌터카로 한정해 운행 제한을 푸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경기 침체로 우도면 방문객이 급감한 점과 지역 주민 대다수가 제도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우도를 찾은 방문객은 65만22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74만4447명에 견줘 15.8% 줄었다. 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 해제를 바라는 주민들 의견과 침체된 경기 상황, 교통 수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전세버스와 렌터카에 한해 운행 제한을 풀기로 했다"며 "조만간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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