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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거주자·보행자 온종일 소음피해 시달린다
도보건환경연구원 2분기 환경소음도 측정결과 기준치 육박·초과
학교·주거지·상업시설 주변 밤낮 '시끌시끌'… 서귀포시 더 심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7.14. 14:58:19

서귀포 도심지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야간 단속.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도심에 위치한 병원이나 학교, 일반주거지, 상업시설 주변의 소음피해가 기준치에 육박하거나 초과하며 온종일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도내 7개(제주시 4, 서귀포시 3) 지역·35개 지점에서 측정한 환경소음도가 대부분 기준치를 벗어나면서 거주자나 보행자들이 밤낮으로 소음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대상 지역과 환경 기준치는 ▷종합병원, 학교 등 일반지역 낮(오전 9시~오후 8시) 50㏈·밤(오후 11~오전 1시) 40㏈ ▷일반주거지역 낮 55㏈·밤 45㏈ ▷상업지역 낮 65㏈·밤 55㏈ 등이다.

지역별로 서귀포시의 환경소음도가 제주시보다 더 높았다.

서귀포시 일반지역인 서귀중앙초등학교 인근의 환경소음도는 낮 55㏈·밤 47㏈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일반주거지인 동홍동 일대는 낮 50㏈·밤 46㏈, 상업지역인 서귀동 일대는 낮 59㏈·밤 56㏈로 특히 야간 소음피해가 심했다.

제주시 일반지역인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의 환경소음도는 각각 낮 55㏈·52㏈, 밤 40㏈·45㏈로 기준치를 찍거나 이를 초과했다. 연삼로변 일반주거지 측정지점 3곳에서의 평균 소음도는 낮 51㏈·밤 43㏈를 보였다. 상업지역인 중앙로타리 일대도 낮 60㏈·밤 51㏈로 기준치에 육박하며 소음피해에 노출되기 마찬가지였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 원인은 교통량 증가, 과속운전과 경적음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 도로노면 마모,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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