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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6년 제1회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부터 경력가점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체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14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 중 하나는 경력가점 평가 기준이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채용된 경력을 모두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직종과 동일한 업무 경력만 가점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원, 안전실무원, 수련지도원 등 체력인증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 체력인증서 유효기간을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측정분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확대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기존 체력인증센터의 수용 인원 초과 및 예약 조기 마감 등으로 인한 수험생 불이익을 에방하고 응시자의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은 제주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인사정보/교육공무직원/채용·인사에 게시된 채용공고를 참고하거나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도교육청 노사법무과 고용지원팀(064-710-0633)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응시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한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험생을 배려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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