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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곳 중 1곳 꼴 적발
상반기 273곳 점검에서 31곳· 51건 위반 확인
경고 19건·과태료 26건 등…미신고 3곳은 고발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5. 07.13. 14:20:0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 점검.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가 비산먼지나 소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점검에서 10곳 1곳 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상반기 배출업소 27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1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51건을 행정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고 19건, 과태료 26건에 1352만원, 개선명령 1건, 정밀조사 1건, 정화 명령 1건, 고발 3건 등이다.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23건을 차지했다. 주로 공사기간과 조치사항 등을 변경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관련법에 따라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했다.

특히 한 업체의 경우 사업장 명칭 변경 후 인수인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운영일지 미작성, 대표자 변경 미신고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되기도 했다.

고발한 3건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신고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경우다.

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나 가동 개시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수해야 하는 환경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디지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간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소통채널(카카오톡)'을 통해 달라지는 환경법령과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매월 2회 이상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 행위는 시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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