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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대한민국운동선수학부모연대(회장 김창우, 이하 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체육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갈 이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변경이 아니다. 수많은 운동선수 가족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교육과 체육의 융합 시스템에 대한 첫 응답"이라면서 "학생선수들이 더 이상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힘든' 구조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진지한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체육영재학교가 단지 엘리트 체육의 통로가 아니라, 진정한 스포츠 복지와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감시 역할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그동안 국내에는 체육에 특화된 영재 교육 기관이 없어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선수들이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훈련의 기회를 동시에 갖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나서 스포츠 인재 육성의 책임을 지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 입장의 배경을 밝혔다. 또 "지금까지 교육부 관할 학교에서의 '최저학력제', '대회 제한' 등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많은 학생선수들이 소외감을 느껴왔다"면서 "체육영재학교 설립은 이 같은 규제를 보완하면서도 학생선수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운동선수학부모연대는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 인재를 배출하듯 체육 분야에서도 체육영재학교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선수는 물론 지도자, 과학자, 행정가를 양성하는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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