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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8일 만에 다시 만취운전을 한 40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쯤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청을 했으나 A씨는 연락이 두절된 채 출석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8일 만인 지난달 25일 밤 9시쯤 제주시 일도1동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의 면허를 회수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검찰에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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