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회
지속 단속에도 소화전 주변·횡단보도 주정차 ‘만연’
올해 불법주정차 신고 5699건… 횡단보도 주차 가장 많아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 중요… 불법주정차 삼가달라”
양유리 기자 glassy38@ihalla.com
입력 : 2025. 07.09. 15:57:06

9일 제주시 삼도2동의 한 골목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다.

[한라일보] 화재 발생 시 소방의 신속한 진압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들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도내 불법주정차 사례는 총 5699건이다. 이중 6대 불법주정차 구역 항목별로는 ▷횡단보도 1431건 ▷인도 1025건 ▷교차로 모퉁이 813건 ▷소화전 401건 ▷버스정류소 99건 ▷어린이보호구역 53건 등이 집계됐다.

실제 이날 오전 제주시 일대 불법주정차 상황을 살펴본 결과 도로변과 골목 등에서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오라1동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구역과 인근 삼도2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들이 발견됐다.

이어 삼도1동 삼성초등학교 뒷골목에선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었다. 바로 옆 인도 위에도 버젓이 주차된 차량이 발견되는 등 다양한 불법주정차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9일 오전 제주시 삼도1동 삼성초등학교 뒷골목에 한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불법 주차돼 있다.

불법주정차의 경우 위반 장소에 따라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차하면 과태료 8~9만원, 횡단보도의 경우 4~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시 과태료 12~1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진압과 구조를 막는 요소인 만큼 지난 2019년 과태료를 기존(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에서 2배가량 인상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2746건이다. 2022년 594건, 2023년 985건, 2024년 1167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방대원이 소화전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민 누구나 불법주정차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을 발견하면 해당 사항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