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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렌터카로 고의 사고… 보험금 편취 일당 덜미
3년간 제주 오가며 8회 고의사고 유발 2700만원 받아 챙겨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7.08. 10:18:43

제주지역 회전교차로.

[한라일보] 제주경찰이 제주를 오가며 렌터카를 이용, 수차례에 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경찰청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3년여 동안 8회에 걸쳐 제주를 왕래하면서 제주도 내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27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했다. 특히 렌터카 교통사고는 보험할증이 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료를 지급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수회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5.1~8.31) 중 교통보험사기 피의자 5명(3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관련 첩보의 적극적인 입수로 교통보험사기 수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범죄수사팀이 최근 3년여간 처리한 발생건수·검거건수·피해액은 ▷2022년 16건·38명·1000만원 ▷2023년 21건·38명·1500만원 ▷2024년 16건·23명·1300만원 ▷2025년 6월말 기준 13건·24명·850만원 등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수범이 많아 피해액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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