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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이 주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자치경찰이 여름 관광 성수기인 7~8월 두 달간 낮 시간대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 증가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1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의 음주운전 사고는 7~9월 사이에 집중했다. 여름철 주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30% 차지했고, 이들 사고 중 중대사고(중상·사망)도 38%에 이른다. 이는 야간 음주사고 중대사고 20%보다 18% 높은 수치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은 교통량과 보행량이 많아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자치경찰은 제주공항 인근 이호해수욕장, 제주시민속오일장, 제주항 등 관광객과 차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렌터카 이용 증가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는 만큼 단속 구간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단속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제주를 방문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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