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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7월부터 제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이 도민들에게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으로 평일 개방을 원칙으로 모임, 교육 장소 등이 필요한 사람들은 소정의 이용료를 내면 시설을 빌려쓸 수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 소유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도민 등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내달 1~10일 시범 운영을 거쳐 1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7월 1일 기준 유휴 공간으로 등록된 도내 공공시설은 읍면동 대회의실, 창작실 등 모두 25곳이다. 이미 개별 조례가 적용 중인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례에 의해 유휴 공간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이용일 또는 이용 시작일 기준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 간편e민원'또는 행정안전부의 '공유누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 이용 자격은 도내 거주자 또는 도내 직장이나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로 한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이나 공익 목적의 경우 이용자 안전, 시설 보안 관리 등을 고려해 조정 가능하다. 이용료는 공간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 5000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정했다. 다만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 목적,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 신청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고 향후 개방 가능한 유휴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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