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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일 폭염 기승… 구명조끼 미착용 잇따라 적발
제주해경 육상·헬기 순찰 레저보트 2척 단속 과태료 처분
서귀포해경 성산해안서 수상오토바이 표류 3명 긴급구조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5. 06.29. 10:43:53

서귀포해경이 28일 오후 3시 18분, 서귀포시 성산읍 주어동포구 인근 해상에서 표류중인 수상오토바이에서 탑승자들을 구조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7~28일에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보트 2척을 단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포구 인근에서 육상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를 발견, 신촌 포구 입항 조치 후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탑승자 4명 중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야간운항장비 10종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장비 미착용 시 과태료 50만원, 야간운항장비 10종 미비치 시 과태료 1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야간운항장비는 항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점화등, 위성항법장치,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해경은 지난 28일 오후 3시쯤 순찰 중이던 해경 헬기에서 레저보트 소유자와 동승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제주해경 상황실로 전파했다. 이에 경비함정이 현장으로 이동해 헬기에서 찍은 영상을 토대로 구명조끼 미착용 사실을 시인받아 이들을 적발했다.

주말, 수상레저를 즐기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져 표류하는 사고도 있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18분쯤 성산읍 주어동포구 인근 해상에서 배터리 이상으로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다 표류한 3명을 긴급구조했다.

서귀포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조류에 의해 갯바위 쪽으로 밀리고 있는 수상오토바이에서 50대 남성 2명과 8세 남아 1명을 신속히 구조하고 해당 수상오토바이를 성산항으로 인양했다.

신고자 A씨는 전날 중고 수상오토바이를 구입해 이날 첫 시운전을 하던중 배터리 이상 경고가 뜬 후 시동이 꺼졌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출항전 기기 점검 등 철저한 사전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고 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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