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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하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추가 지정에 나선다. 현재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316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를 더 늘릴 예정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홈페이지 업소 정보와 연동되는 등 홍보도 이뤄진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과 도외 판매업소다. 신청 기간은 7월 1~31일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대행 방문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하면 된다. 제주도는 인증점 지정을 위해 시설 여건, 위생 관리, 운영 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와 현장 심사를 종합적으로 벌인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는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다. 앞서 상반기에는 17개 신청 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됐다. 제주도는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와 휴·폐업 상황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증점 확대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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