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귀포해경이 음주운항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제주 해양경찰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낚시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선박 출항부터 입항 전까지 전 구간에서 불시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이 합동해 참여한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서핑,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총 10건이다. 이중 5건이 여름철(6~8월)에 집중된 만큼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모든 선박 대상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전복, 추락 등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라며 “한순간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