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라일보] 제주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8일간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선 A호(6t, 연안복합, 제주선적)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한림에서 신고한 승선원 5명이 아닌 4명을 태운 채 출항했다. A호는 비양도 남서쪽 6.4km 해상에서 스크류에 부유물이 잠겨 운항이 불가해 다음날 새벽 5시 20분쯤 한림항에 입항하면서 미신고 사실이 확인됐다. 어선 B호(9.77t, 연안복합, 모슬포선적)는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쯤 구좌읍 세화항으로 입항하며 승선원이 신고 인원 6명보다 적은 3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어선 C호(9.16톤, 연안복합, 추자선적)는 선원의 보험처리 관련 사실을 확인하던 중 선원 1명이 하선 처리 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확인에 혼선을 초래해 구조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번거롭더라도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를 반드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