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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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