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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았다. 복지부는 주치의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현황과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2년간 시범 실시하는데 동의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시민이 집 근처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 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통합 의료 서비스 정책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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