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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부당한 사법피해를 받은 여성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부당한 사법피해를 받은 여성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A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소속 B씨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C씨는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나오는 진보정당 관계자의 호송 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공수처에 A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합의부 재판임에도 배석판사 등과의 합의 절차 없이 즉시 선고를 내렸고, 다수의 방청객에게 직권남용강요·직권남용을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부장판사는 3월 27일 열린 2심 첫 기일에 ‘이 시간부터 방청인들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움직이지도 마라. 한탄도 하지 마라. 항의도 하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오로지 눈으로만 보라. 이를 어길 시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말했다”며 “재판관들의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목격한 현실은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한가,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법원은 B씨와 C씨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부장판사에 대한 윤리감사실 진정 제출을 예고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날 A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회식에 참여한 한 변호사에게 회식비 스폰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여성농민 B씨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C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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