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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철의 월요논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김미림 기자 kimmirimm@ihalla.com
입력 : 2025. 06.23. 03:00:00
[한라일보] 최근 5년 동안 국내에 부동산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 10명 중 8명은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제주에서 첫 도입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단지에서 5억원 이상을 숙박시설 등 부동산에 투자하면 국내 체류를 허가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국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임에도 명칭에 쓰인 '부동산 투자'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있었다. 그래서 본래 제도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현재는 제도의 명칭을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인천(송도·영종·청라), 부산(해운대·동부산), 평창(알펜시아), 여수(경도) 지역이다.

투자 기준금액 이상을 관광 휴양시설에 투자하면 외국인 투자이민자 본인, 그 배우자 및 미혼 자녀는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비자)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이와 같은 투자를 5년간 계속 유지하면 영주권(F-5비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5년이 지나 투자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영주권(F-5비자)은 유지된다. 투자이민자가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먹튀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례도 위법은 아니며, 투자이민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외국인을 국내로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맞게 우리 삶에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들어와 있다.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 인구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외 자본 및 인구의 유입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의 대상이 되는 계층은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해당 국가에서 상류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 이민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는 지역사회의 수용 등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면 보유 자산이 많거나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일몰 시점을 예정하고 있는 임시 제도인 관광 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를 넘어서서 정규 제도로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투자이민은 본질적으로는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외국 부자 유입보다 우리나라 부자 유출이 더 많을 경우 부자 순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부자 순유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나라 부자 유출을 억지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외국 부자 유입을 늘릴 수 있다면 부자 순유출 수치의 증가세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는 긍정적 제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문종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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