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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서귀포시에서 제주시까지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8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출발해 제주시 아라동까지 약 30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아라동 부근에서 약 2km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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